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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기

좋습니다. 2020. 1. 16. 20:42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기

누구나 실직을 생각하기 싫을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회사를 관둔다 그러면 뭐 먹고 살아야 하나 망막할것입니다. 뭔가 회사에서 주는 월급에 익숙해져 잇다가 맨땅에 헤딩하기 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을 해야 하니까요

 

 

 

 

물론 회사에서는 초기에 정착하라고 퇴직금을 주긴 하지만요 오래 회사에서 다니지 않는 이상 대기업을 다니지 않는 이상 퇴직금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금액은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매달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큼 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믿을수 있는 것은 바로 실업급여죠 물론 넉넉치는 않지만 매달 나라에서 200만원정도 나온다면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을거에요 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급한데로 돈을 막고 그러면서 미래에 무슨일을 할지 자세하 알아보는게 좋겠죠

 

 

그런데 실업급여라는 것이 내 의지로 그만두면 못받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아니면 회사가 어려워서 문을 닫거나 여러가지 타의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만둬야 받지 내 스스로 힘들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으로 되어 잇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은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잇지만 회사사정으로 아니면 근무태만으로 여러가지 이유로 그만둘때는 못받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회사를 들어가겠다는 노력 의지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주는것이지 무조건 회사 그만두고 자발적 퇴사는 아마 실업급여를 못받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회사 조직의 개편이나 아니면 조직의 폐지로 인해서 아니면 경영의 악화 그리고 사업의 합병등의 요인에서도 ㅅ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아니면 회사가 근로법을 위반했을때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주휴수당이나 아니면 최저임금 미달시 이럴때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 검색을 해봣는데요

 

자주하는 질문에 들어가봣어요

 

 

여러가지 민원유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과 고용정책등 다양한데요 여기서 실업급여를 눌러봤어요

 

위와같이 질의로 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의사항 잇으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질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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