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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알아보는 방법

회사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몸이 아플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픈데 출근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아플때는 좀 휴식이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 더더욱 안타깝죠 혼자 자취를 하거나 아니면 집이 시골인데 서울로 올라와서 자취를 하면서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정말 부모님 생각이 간절히 날거에요

 

 

 

아무래도 몸이 아플때는 누가 나를 간호해줘야 하는데 내가 직접 일어날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할수 없을것 같아요 밥도 해주고 여러가지 죽이나 미음이런것도 끓여 줘야 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플때는 가족이 있는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더더욱 안타까운것은 이런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회사에서 내가 오늘 급하게 처리할일이 있다고 하면 어쩔수 없죠

 

 

나때문에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되니까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대신에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처리해준다고 하면 하루 정도는 좀 쉬어도 괜찮을 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은 연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연차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몸이 아파서 도저히 회사 일을 할수가 없을때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하루정도 체력보충을 위해서 쉬어야 할때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다 해서 몸도 마음도 지쳤을때 이럴때등은 좀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1년에 15일정도 연차를 쓸수 있는것이죠 한달에 한번정도 주말에 쉬는것 말고 평일 근무할때도 하루를 쉬는것이죠

 

 

만약에 정말 회사가 바빠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나중에 사용못한 연차를 우리는 급여에 포함해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게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잇는 것입니다.

 

위와같이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여러가지 개정 법이 나와있는데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회사에서 개근을 했다고 하면 15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잇네요

 

만약에 위의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회사에서는 벌금을 받을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꼭 기존 직원들이 또 쉴땐 쉬어야 다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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