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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번호

요즘 사람들은 항상 불만에 휩쌓여 있습니다. 자신의 화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돈을 못벌어서 아니면 생각보다 적은 월급에 돈 비용들어갈때는 많고 여러가지로 우리를 가만히 못놔두는 경우가 허사합니다.

 

 

이럴때는 그냥 지나치기도 하지만 너무 열받을때는 폭발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자신이 편한 상대방에게 너무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잇어요

 

 

 

친구나 가족 애인간 특히 그러는 것 같구요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웬지 이사람은 만만하고 함부로 해도 될것 같다 싶으면 어김없이 함부로 휘두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사람이 한박자 수구리고 들어가는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는것이죠 회사에서는 월급을 기회로 삼아서 물론 회사입장에서는 월급루팡이라고 하죠

 

 

제대로 내가 받은 월급에 대해서 일을 못해낸다고 생각할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따돌림 괴롭힘으로 당사자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근로자들이 못버티고 나가도록 해서 실업급여도 못받고 자발적 퇴사면 받을수 없다라는 근거를 통해서 퇴직금도 못받고 그대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회사안에서의 여러가지 갈등상황에 맞춰서 잘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상황에 자신을 맡기고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래서 상담센터를 통해서 혹시나 지금 회사에서의 여러가지 사람과 인간 그리고 일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나갈지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가지 민원신청은 물론 신고센터를 통해서 나의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 바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외에 다양한 민원 과정에 대해서 신고할수 있는데요 일자리 지원은 물론 직업능력 고용평등 노사협력 산재예방등 다방면에서 우리가 바로 필요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그외에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가지 상황에 부딛치게 되는데요 체불임금 대지급금 직장내 성희롱 산재발생등 이런경우 내가 개인적으로 회사를 상대해서 해결하려다 보면 여러가지로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기 때문에 위와같인 민원서식 신청을 통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외에도 특수건강진단이나 안전보건교육 청년도전지원사업등 다양한 공지사항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위와같이 신고번호 1522-9000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하셔도 되고요 각 센터별로 해서 지역별로 전화와 함께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수 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외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 남부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 관할구역등에 안내를 보시고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를 하시면 바로 전화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이제는 무조건 참는 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부적절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반드시 찾아낼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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